이연복은 16일 인스타그램에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함은 물론 앞으로 일절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아울러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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