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최근 자사주를 소각·처분하는 대신 임직원 등에게 이전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자사주 활용이 단순한 직원 보상 외에 지배구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사주를 들고 있으면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소각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직원이나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호적 관계자에게 넘기면 추후 지배구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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