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지난 7일 케이티(KT)가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케이티(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