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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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의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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