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 만들고 아이들 학대, 살인미수까지…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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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 만들고 아이들 학대, 살인미수까지…30대 실형

자녀들을 학대·폭행하고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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