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학대·폭행하고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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