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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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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