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 정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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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고질적인 생활문제인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시군의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행지역 기준의 차고지 등록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8조 개정과 함께 불법 주박차 단속 실효성 확대를 위한 국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이번 건의안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소관 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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