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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