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교육과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신뢰 기반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개소되는 고양시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