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기부자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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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기부자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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