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학대·폭행하고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신상 변화가 피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