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6일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법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경우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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