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육봉달 구월점’ 올해 단 1회 소독…매월 1회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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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육봉달 구월점’ 올해 단 1회 소독…매월 1회 실시해야

STN뉴스 정명달 기자┃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고기 전문 체인점 ‘육봉달 구월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와 죽은 사체 바퀴벌레가 손님 테이블로 서빙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11일 보도됐다.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육봉달 구월점‘은 300㎡ 이상 대형음식점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4조 1항 ’소독의무시설‘로 분류되어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회, 그 외 달은 2달에 1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육봉달 구월점’은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1회 소독을 실시해야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단 1회만 소독을 실시 했다”고 밝혀 소독 의무 위반 업소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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