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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