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주민 B씨(62·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지 꽤 됐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판결이 나와 속이 다 후련하다”며 “내친 김에 주민들의 혈세가 의미 없이 소진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감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지적했다.
안홍택 주민소송단 대표원고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용납해선 안 되는, 지자체 사업에 경종을 올린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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