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40대 전직 삼성바이오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이 있는 삼성바이오의 기술을 외부로 넘긴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천장이 넘는 문서를 출력해 3천장 넘게 외부로 반출했다”며 “범행 대상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들어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