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한 일각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내 연구회들은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며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소추'의 범위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례나 학계 통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나 개별적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