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온다습한 집중호우 시기에 식재료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냉장·냉동보관해야 한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섭취할 때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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