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외환 의혹, 특검법 따른 수사 범위…신중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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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 의혹, 특검법 따른 수사 범위…신중하게 접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한 일부 지적에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회동에서 무인기 작전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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