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천장이 넘는 문서를 출력해 3천장 넘게 외부로 반출했다"며 "범행 대상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