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껴안으려 한 학생 사회봉사라니… 참담한 교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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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껴안으려 한 학생 사회봉사라니… 참담한 교권 현실"

제주 한 고교생이 여성 담임 교사를 껴안으려고 한 사안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교사노조가 '참담한 교권 현실'이라고 고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 C씨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위는 학부모, 변호사, 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1회의 심의만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재심 청구 등의 방법이 없어 민형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며 "피해교사는 처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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