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유족 서교공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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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유족 서교공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신당역 살인사건 유족 측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8월 공사에 책임이 없다며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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