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할증, 하청사 등급제에 대전 배달라이더 "극한 노동, 안전 위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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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할증, 하청사 등급제에 대전 배달라이더 "극한 노동, 안전 위협" 호소

평상시 운임은 2000원 수준이지만, 폭염 시기에는 할증이 붙어 많은 라이더들이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폭염 시기 조치에 관한 것도, 운임 기준에 관한 것도, 라이더를 하려면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면허는 갖춰야 하는지도, 배달대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전혀 기준이 없다"라며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사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해 배달 라이더는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해외 본사로 이익을 송금하기 바쁜 플랫폼 사는 상점주를 쥐어짜는 만큼 라이더도 혹독하게 쥐어짜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등급제는 하청사 중 배민이 요구하는 조건 (개별 라이더의 콜 수락률, 시간대별 처리물량)을 달성하는 하청사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더 높게 지급하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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