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실장과 전 영화배우,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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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실장과 전 영화배우, 항소심서 형량 늘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5천여만원을 갈취한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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