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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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도 ‘집행유예’

영화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 박상민(55)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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