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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