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5억원 받고도 설 수산물 공급 모르쇠…60대 업자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수금 5억원 받고도 설 수산물 공급 모르쇠…60대 업자 집유

명절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해주겠다며 억대 선수금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양어업 회사 대표이자 수산물 판매유통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수금 5억원을 받아놓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수산물 공급능력 및 회사의 자산 상태와 기존 거래처들과의 계약 관계 등을 속인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수금으로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