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해주겠다며 억대 선수금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양어업 회사 대표이자 수산물 판매유통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수금 5억원을 받아놓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수산물 공급능력 및 회사의 자산 상태와 기존 거래처들과의 계약 관계 등을 속인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수금으로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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