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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