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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