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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