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와 CGV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CJ와 CGV는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CJ건설 및 시뮬라인에게 각각 500억원 및 150억원 상당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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