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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