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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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서울교통공사 책임 인정된 이유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예측 불가능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던 법원이 항소심에서 “직장 내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유족은 공사가 △전 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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