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SK텔레콤(017670)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지난 7일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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