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는 "위원들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선거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선관위 간담회에 이어 17일 오후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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