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들이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6일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 30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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