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화물차 '불법증차'였네, 운행정지 먹었다…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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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화물차 '불법증차'였네, 운행정지 먹었다…法 "적법"

운수사들이 인수한 화물차가 불법 증차한 차량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B사가 특수화물차(청소차·살수차 등)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차해 일반화물차로 둔갑한 차량을 A사 등 운수사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수사로 파악됐다.

뒤늦게 불법 증차 사실을 안 광산구는 2023년 업체 6곳의 인수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각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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