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들이 인수한 화물차가 불법 증차한 차량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B사가 특수화물차(청소차·살수차 등)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불법 증차해 일반화물차로 둔갑한 차량을 A사 등 운수사에 팔아 넘겼다는 사실이 수사로 파악됐다.
뒤늦게 불법 증차 사실을 안 광산구는 2023년 업체 6곳의 인수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각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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