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클라우드 환경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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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클라우드 환경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모색한다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실태점검 결과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의 후속조치로, 각 클라우드사업자의 점검대상 서비스 내 안전조치 기능 제공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의결에서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가 클라우드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설정 또는 별도 도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을 개발문서(안내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한 바 있다.

이용사업자(위탁자)는 클라우드사업자(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수탁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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