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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