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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