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자사주 취득, 소각·처분 시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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