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실 조사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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