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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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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