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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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항소심도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불상의 인물에게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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