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해 계열사의 신용을 보강해주다가 과징금 총 65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TRS는 합법적인 파생상품이지만,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TRS 거래가 부실 기업의 높은 금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무 상황이 좋은 기업이 신용을 보강해주기 위해 사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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