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가짜 지지 선언'을 한 단체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모 군수 재선거를 한달가량 앞둔 지난해 9월 22일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특정 후보인 B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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