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간접고용노동자 등 수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악법으로 남아있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고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소통 부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노동자의 권리 보장,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반드시 노동자의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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