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의 한 학교법인에 부당하게 부과한 국유지 사용료 71억원을 취소했다.
철도공단은 그러나 복개구조물이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12일 A법인에 71억20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A법인은 복개구조물의 완공 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철도공단이 무상 사용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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