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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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의안에는 ▲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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