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은 서부지법 1층에 걸려 있던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선고에서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년 6개월이 선고된 남씨는 법원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 대상…지석진, 32년 만에 첫 대상 또 무산[SBS 연예대상](종합)
"윤석열? 특검보 친구입니까"…호칭 사과하라는 변호인
“개ㅇㅇ들아” “김범석 좀 잡아달라”…쿠팡 유가족 눈물
'교사와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재판행…검찰 46명 기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