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은 서부지법 1층에 걸려 있던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선고에서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년 6개월이 선고된 남씨는 법원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란 망명 왕세자 팔레비 “이슬람 공화국 끝났다”
[심부전과 살아가기] 체한 게 아닌 우심실의 비명이었다
지하철 하차 태그 안하면 패널티 부과한다
두쫀쿠 만원 쓸때 세끼 비빈다…‘봄동비빔밥’ 갑자기 뜬 까닭[먹어보고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